한수임교협 규정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정관


제정 2002. 08. 08.
1차 개정 2006. 02. 07.
2차 개정 2008. 12. 17.
3차 개정 2020. 05.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단체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 수의임상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수의사를 양성하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단체는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약칭, 한수임교협)라 한다. 영문은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 for Veterinary Clinics 이며 약자는 KAEVC 이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 대학 소재지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의 임상 교육의 기준과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 자료의 공유 및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2. 대학동물병원의 운영, 진료 및 임상실습의 발전방안을 연구한다.
3. 전문수의사 자격시험 업무를 관장하여 전문 수의사를 양성한다.
4. 수의 임상 관련 컨퍼런스 개최 및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5. 동물 의료 문제에 대처한다.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단체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단체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단체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회원은 전국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임상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로서 동물병원에 접수된 동물에 대하여 진료에 기여하는 교수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이 회칙에서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익년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2.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1. 이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총무간사, 홍보부장, 각 분과 위원장, 각 대학이사 1인(대학이사는 임원이 겸임 가능함))
2.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과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총무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대학이사 및 분과장은 총회에서 선출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차기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 선임방법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6.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하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며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총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각 위원회의 독자 사업에 대한 의견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 위원회 간의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는 이것을 조율한다.
3. 이사 및 분과장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분과 위원장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를 주관한다.
5. 대학이사는 각 대학 임상교수를 대표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전달 및 각 대학 회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6.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위의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이사회 혹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외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기 말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관 제13조 6항 ④호에 의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명기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이사회가 인정한 전체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 또는 온라인 결의는 총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서면 또는 온라인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제13조 6항 ④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8조 (총회 의결 제적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단체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차입,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각종의 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본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제20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및 온라인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15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2항에 명시된 통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① 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를 받을 때
② 본 정관 제13조 6항 ④호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①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 6 장 분과 위원회

제23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1. 제4조의 사업과 활동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① 수의임상교육정책위원회
② 대학동물병원발전위원회
③ 전문의제도위원회
④ 임상교육위원회
⑤ 동물의료대책위원회
⑥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여하는 별도의 예규(시행세칙)를 정하여 따른다.

제24조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책무)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사업을 총괄한다.
2. 분과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구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3. 분과위원장은 총회에 출석하여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또는 의결을 구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정의 조달 방법)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관, 단체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광고 및 전시비
4. 사업 수익금
5. 자산에서 생긴 수익
6. 기타 수입

제26조 (회계의 구분)
1. 이 단체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 25조 제 1항의 경우는 회원의 연회비로 충당한다.

제27조 (회계원칙)
이 단체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8조 (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한국임상수의학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세입세출예산) 이 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1조 (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2조 (해산 단체의 재산 귀속) 본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단체가 해산할 때에는 재산의 귀속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조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공지사항 및 방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와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공고하여 행한다.
1. 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단체의 해산

제 9 장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년 1월 31일
개정 2006년 2월 7일
개정 2008년 12월 17일
개정 2020년 5월 1일